아들의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피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1일 인천의 한 주택가.
68살 남성 강 모 씨는 막걸리병에 시너를 가득 채운 채 아들이 사는 빌라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만난 강씨는 말다툼을 벌인 후 아들 얼굴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평생을 직업없이 살아온 강 씨는 아들에게 5천 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2011년에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이 가족이 자신을 피해 이사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피해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