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채용/ 사진=MBN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지인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B(56)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범 C(56·구속기소)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 부부에게 접근, "도교육위원회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애초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들 취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건네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자녀 취업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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