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폭행남' 벌금형 내린 판사, 과거에도 '집행유예' 남발
↑ 조선대 폭행남 / 사진 = mbn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 일명 '조선대 폭행남' A씨가 결국 제적됐습니다.
조선대는 1일 연인을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를 제적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는 지난 3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4시간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버젓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조선대 측이 뒤늦게 나선 것입니다.
한편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 C씨의 판례가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1일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판사 C씨의 과거 판례들을 보도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를 성추행한 60대 간병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8월 칼과 야구방망이로 장모와 부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신분증을 도용해 수사기관을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같은 해 12월 영아를 살해한 후 PC방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다 붙잡힌 20대 미혼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