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대표가 현재 추진 중인 참엔지니어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교부금지 및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11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유성건설에 대한 388만5004주 발행 유상증자는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한 전 대표는 다음 날인 11월 26일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성건설 대주주 김인한에게 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결의한 388만5004주에 대해서도 신주교부금지 가처분을 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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