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엉뚱한 사람에게 훈장을 전달해 15년 동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진짜 훈장 주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된 김 모 씨.
불행하게도 적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오른손 세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이듬해 화랑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명예전역하고 난 뒤였습니다.
1997년에서야 김 씨에게 훈장을 줬던 사실을 확인한 육군.
40여 년 만에 훈장을 찾아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태어난 해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겁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15년간 엉뚱한 사람이 누렸습니다.
김 씨가 죽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
국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무공수훈자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과 무공영예수당만 지급됐다며 3천200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