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외제차로 사고를 내자 사포로 몸을 긁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동승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감금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빗길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갓길 방호벽에 부딪힌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인 58살 이 모 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수리비와 치료비로 3천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신고 녹취
- "자동차 전용도로 빗길에서 차가 돌아버렸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직원인 57살 정 모 씨가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타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영섭 /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위
- "사고 차량 보험이 가족운전 한정이어서 누구나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이 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사포로 몸을 긁어 상처를 내고, 사고 차량에 탔던 또 다른 직원이 신고할까 봐 수면제를 먹여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피해자
- "약을 주고 먹으면 통증이 없다고 호텔에서 쉬라고…. (못 나가게 했나요?) 예."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 씨를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