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의료인의 면허와 운영 관리 실태를 손보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 환자 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과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인 중앙회 및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내실화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내실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검사비,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안내한다.
한편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총 78명으로, 이들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다.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찾은 이용자 2268명 중 1055명(46.5%)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다나의원을 폐쇄해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감염원을 검증한 방역당국은 “1차 방역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을 집단감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원장과 종사자의 진술로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됐다”며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는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C형간염 외에도 B형간염, 말라리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모두 과거 감염),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 등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