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반대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남성이 원래 짝을 찾아 떠난다'
얼핏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실제 이런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편 이 모 씨는 1973년 아내 조 모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앞서 미래를 약속한 배 씨가 있었습니다.
배 씨가 불임인 걸 안 이 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현재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이후 이 씨는 외도를 거듭했고 결혼 11년 만에 집을 나가 옛 애인 배 씨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조 씨는 가정을 묵묵히 꾸리면서 시댁도 살뜰히 챙겼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이혼 청구였습니다.
1심은 혼인의 지속이 남편에게도 고통을 줄 뿐이라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보복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거라고 보기 힘들다"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환 / 변호사
-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고 맏며느리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가족을 40년 가까이 팽개친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가 책임을 다하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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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