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개 건설사와 3개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 노조원들을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하도록 공갈·협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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