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들어간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으로 포장해 약국에 불법 유통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사처방전 없는 비아그라를 주겠다며 버젓이 이 약을 손님들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약국에 들어간 한 남성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달라고 말합니다.
「"저기 비아그라 좀 살 수 있나요? 비아그라!"」
그런데 약사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 있다며 권합니다.
「"비아그라요? 비아그라는 처방받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발기부전치료제. 이건 (처방) 안 받아도 돼요."」
약사가 권한 약은 비타민으로 위장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로, 판매업자 이 모 씨가 도매업자를 통해 약국에 판매한 겁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씨는 택배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도매업자에게 보냈고, 도매업자가 약국에 직접 가져다줬습니다."
「유통과정에서 5천 원에서 6천 원의 웃돈이 붙었는데, 약국에서는 1 캡슐에 1만 5천 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5월부터 4년간 경기도 내 약국 12곳에 유통된 양은 모두 8천 캡슐.
주로 병원과 멀거나 도심과 떨어진 약국에서 팔려나갔습니다.
▶ 인터뷰 : 이계웅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 "성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처방전을 받고 사야 하는데 병원이 멀거나 외진 지역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씨를 구속하고, 도매업자 김 모 씨와 약사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오재호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