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둔 채 무속인이 된 부인의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부부는 1998년 세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 2004년 A씨만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낸 A씨는 2012년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남편이 세 자녀를 키우는 동안 평범한 가정생활을 포기한 A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부인을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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