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휴가나온 군인이 가정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의 예비신랑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예비신랑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는데, 경찰이 살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24일 발생한 서울 공릉동 살인사건.
휴가 중이었던 군인 장 상병은 새벽에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예비신랑 양 모 씨까지 해치려 했다가, 격투 끝에 양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살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장병덕 /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갑자기 (장 상병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서 시간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장 상병은 흉기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도주는커녕 양 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 예비신부의 비명에 놀라 일어난 양 씨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한다면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박 씨를 살해한 사람은 장 상병이라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 살인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5년만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