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예비신부 해친 군인과 몸싸운 벌인 남성…정당방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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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24일 오전 5시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당방위 인정, 예비신부 해친 군인과 몸싸운 벌인 남성…정당방위로 |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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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