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8분께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서 서울 남대문서로 이송했으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 시켰습니다.
경찰은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사 초반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대답한 이후에는 오후 2시45분부터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혐의 입증용으로 들이댄 채증 사진도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 조사에는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조사를 위해 300여개 항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묵비권을 활용하더라도 이들 질문을 빠짐없이 하면서 답변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서에 기록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라는 법은 없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대답하지 않고 땅만 쳐다본다' 등 태도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요청한 '구운 소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1일 저녁 늦게까지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선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 위원장을 상대로 적극 검토키로 했던 소요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6월23일 발부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도 11·14 총궐기를 포함한 4차례의 집회에서 기존 체포영장의 범위를 뛰어넘는 혐의가 있다"며 "이를 조사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기존에 법원이 발부한 2건의 재판 구인용 구속영장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체포영장 집행 후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계획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다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한 위원장의 신병은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고, 경찰은 출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다른 민노총 집행부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한 위원장뿐 아니라 이들 민노총 집행부가 불법·폭력 시위 주도·기획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25일간 은신한 조계사 인근에 경계·감시를 위해 경찰 부대 168개 중대와 수사 형사 1천968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의 급식비와 간식비, 유류비 등으로 3억 3천833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