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은 매장에서 음악을 함부로 틀어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음원을 받아서 틀어주는 이른바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백화점 매장 안, 쇼핑 중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케이티뮤직과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디지털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매장의 음악서비스도 음원을 통한 공연에 해당한다며 연주자 등에게 공연보상금을 내라고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1심은 시중에 팔려고 만든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음원이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2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인터뷰 : 유승환 / 한국음반산업협회 기획법무실장
- "디지털 음원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의 기초 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연만 VJ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