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중상을 입고,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임금 5만 원을 놓고 다투다가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용직 노동자인 52살 박 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건 어제(12일) 오후 5시 50분쯤.
임금 문제로 건축사무소장과 다투다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건축소장의 조카 35살 이 모 씨는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고, 박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측
- "자고 있었을 거에요. 화상도 이 위쪽으로만 입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박 씨는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가 분신을 시도한 건 단돈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15만 원을 받은 박 씨는 소장이 20만 원짜리 일감을 줬다며 5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15만 원만 주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