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의 이름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14일 총 7278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2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 7278명 중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 456명(체납액 595억원)과 210명(체납액 433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개인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원)이고,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원, 대표 주수도)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규 공개자 최고액 개인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체납액 39억원)이고,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원, 대표 지승훈)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을 공개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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