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9일로 예고된 '3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사전에 신고된 다른 집회가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각각 1만 명과 5천 명 규모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지난주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수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