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사기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14일) 윤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2012
앞서 1심은 윤 회장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