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8월 말까지 8천 187억원의 세금이 체납됐지만 체납자의 76%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재산공매, 급여압류, 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5백만원을 넘는 6만2백여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6천여명의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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