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봤더니,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
↑ 2015 연말정산/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은 1600만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에 해당되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7~12월)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합니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합니다.
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7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이 조정됐습니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습니다.
또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
마지막으로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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