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집회를 사전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며 이 같은 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평화적
박 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