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교도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명백한 폭행사실을 안양교도소가 부인함에 따라 인권위는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안양교도소는 지난달 "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교도관의 징계를 권고한 인권위에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