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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