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이 2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1990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씨(55)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인이 25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아 ‘콜드 케이스(Cold Case·장기미제사건)’로 분류돼 관리해오던 사건이다.
A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B씨와 공모해 C씨(당시 22세)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판 콩코드 승용차가 장물임을 안 C씨가 협박하자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1990년 4월 5일부터 5월24일까지 B씨와 서울 경기도 등지를 다니며 승용차와 차량 번호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1990년 5월 28일 밀항을 위해 지인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여권을 신청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6월 일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돼 8월 구금기간이 끝난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7월 31일 일본 정부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8월 7일 구속을 이끌어냈다.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은 2002년 한일 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검찰은 일본에
A씨는 검찰조사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살해했고,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며 살인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B씨는 1991년 6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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