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건강검진 한번으로 연간 허용되는 인공방사선노출량의 2배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296곳의 검진 항목별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의 ‘기본 검진항목’만으로 평균 2.49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검진 프로그램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 유방촬영술 등 검진항목별 방사선 노출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1mSv)을 2배 이상 넘는 수치다.
일반인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기본검진 항목과 자연에서 연간 방사선 노출량을 합치면 4.89mSv로 우리 국민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여기에 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선택 항목까지 하게 되면 방사선 노출량은 훨씬 올라간다. 전체 노출량에서 CT가 차지하는 방사선량이 72%로 가장 높았고, 조영술(16%), PET(9%), 엑스레이(3%) 등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일부 폐암 위험군 외에는 CT 검사의 효과는 근거가 부족
하지만 이런 연구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통상 10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 미만의 수준에서는 암 발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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