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툭 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말을 거는 행동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커피숍을 운영하던 60살 백 모 씨.
지난 3월 여직원 19살 이 모 양의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양은 백 씨가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비켜보라며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정확한 일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일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좁은 커피숍에서 길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CCTV에도 백 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남아 있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접촉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 모습도 없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