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정책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19~24세까지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배당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무상교복은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성남시는 즉각 반발했고, 특히 무상교복은 학부모들까지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규리 / 무상교복 지원 학부모 모임 대표
- "교복가격이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크게 와 닿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분들은 더 간절하고…."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잇따른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에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 허락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성남시장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치권 침해인데다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은 성남시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