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
또 신학용 의원은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가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