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혼란은 없을지 김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고객들의 주민번호 1천7백만 건이 새어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1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고란영 / 정보유출 피해자
- "OO카드로 통일을 해서 쓰는데, 정보유출 됐다니까 은행에서 인출되나 어쩌나 하고…."
2018년부터 이런 피해자들은 본인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은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나 2차 성폭력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특히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행자부 산하 주민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결국 본인식별 번호라서 원래 번호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 전후 주민번호 정보는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울러 주민번호 변경으로 발생할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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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