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클럽이 안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1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25살 여성 정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 술을 마셨습니다.
클럽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정씨는 춤을 추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졌고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 조각에 오른쪽 손목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클럽 손님들은 샴페인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깨진 유리조각이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손목의 혈관과 신경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에 정 씨는 클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클럽이 배상액의 70%인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리잔을 제때 치우지 않은 건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클럽이 인원을 적절히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클럽이 매우 붐비고 바닥에 깨진 유리가 있는데도 정 씨가 일어서서 춤을 춘 점을 고려해 클럽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