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70% 책임/ 사진=연합뉴스 |
취한 손님이 다쳤을 때 업소에 7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넘어졌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짚어 혈관, 신경, 힘줄을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손 기능 장애가 생겼다며 해당 업소 운영자 2명에게 1억2천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안전요원들이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개월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에게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하며 운영자들의 책임은 이 중 70%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도 술을 두 잔 마신 상태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서 춤을 춘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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