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11살 초등학생’ ‘11살 학대 어린이 할머니’ ‘아동학대’
친부로부터 2년간 감금·학대를 당한 11살 초등학생의 친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친할머니인 B씨는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A양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인척이 갑자기 나타나면 A양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긴 하나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할머니가 양육하겠다고?”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최진실법이라고 하는구나” “할머니가 아버지 가족인데 가능한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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