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뼈를 깎는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수술 부작용으로 한쪽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시연용 수술을 하는 대가로 값싸게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와 의료기기 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다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23살 여성 김 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광대뼈와 턱뼈를 깎는 수술을 시중가의 1/10 수준인 70만 원에 해 주겠다는 것.
의사들이 참관하는 시연용 수술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의료기기업체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고, 수술은 같은 달 24일 부산의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가 집도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새로운 기계도입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업체하고 연락됐어요. 업체 쪽에서 환자를 모시고 수술 집도의를 초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술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 씨는 광대뼈가 패였는데도, 집도의는 수술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 "차표 예약해놨었죠. 차 시간 때문에 갔습니다. (수술마무리 안 하고?) 네."
이후 김 씨는 광대뼈가 부러졌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소만 제공한 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했지만,
집도의와 의료기기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