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불법 대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채 전 회장은 지인 김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 증자에 투자한 뒤 곧 갚겠다고 속여 2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반도체 업체의 주식을 매수하면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한 뒤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