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돼 있어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같은 세대원으로 볼 수 없어 무주택자일 경우 특별 분양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주소가 함께 돼 있다는 이유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하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규칙에는 '세대원'에 관해서 명시적인 정의가 없지만, 일반인에게 '세대원'이란 통상 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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