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모씨는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되자 해당 지자체에 국민 주택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김 씨와 함께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김 씨의 아들이 경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주택의 분양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는 주택 공급 규칙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김씨는 그러자 아들은 주소만 같을 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같은 세대원으로 볼 수 없어 무주택자일 경우 특별 분양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세대원'이란 통상 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대주가 특정 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주거불안이 발생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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