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오늘의 판결’ ‘업무 재해’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3달간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24살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께부터 야간근무로 전환,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또 전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으며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A씨가 15세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새벽 5시께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정도면 업무상 재해 인정해줘야되지 않나” “업무상 재해, 사인을 알 수 없다고 인정안했다니” “이번 판결로 앞으로 후속 판결이 있을지 궁금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