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헤이딜러 홈페이지] |
6일 중고 자동차 경매서비스 업체인 ‘헤이딜러’는 5일자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청년기업인 헤이딜러는 지난 달 28일 국회가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폐업을 선언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하게끔 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자동차 경매를 하는 업체는 사실상 불법영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업체는 3300㎡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해 일정 공간이 없는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결국 헤이딜러의 현재 운영 정책은 불법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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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는 2014년 11월 창업한 이후 14개월 동안 30만명 이상의 고객, 1500명의 딜러가 활동하며 총 500억원에 가까운 차량 거래를 일으키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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