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선거사무소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 입법취지 심각하게 훼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완종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로 "'3인성호'(三人成虎),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 한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된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는 성 전 회장을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경향신문 이모 기자가 나와 인터뷰 경위와 관련 후속기사 작성 배경 등에 관해 진술했다.
변호인이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누구한테 듣고 쓴 것인지 묻자 이 기자는 "말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가 다시 "그럼 '비타500'은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단어인가, 아니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증인이 판단한 결과인가"라고 묻자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내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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