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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