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 올리면 '징역 2년'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란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꿨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사제 총기나 폭탄 제조법이 돌면서 이를 보고 실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는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시에 불법 총기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규제가 풀리는 부분도 개정 법률에 포함돼 총포의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영화 촬영 등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 총기를 쓰려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기나 폭탄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편익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