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알바몬 |
알바몬은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지난해 7월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460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 명단 공개다.
명단에는 대표자명, 사업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액 등의 항목이 담겨 있다. 체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개된 1차 명단에 있던 업체가 이번 명단에도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홍보 담당자는 매경닷컴에 “이번 명단 공개는 기업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과 같은 기업 정보를 모르니까 입사 지원을 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지난해에도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제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
알바몬은 지난해 6월에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근로권익 보호 공동 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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