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브라질 국채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뜯어낸 일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 18억원을 가로챈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모씨(45)와 백 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간에서 투자자들을 연결한 브로커 한 모씨(50)도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백씨는 KB리더스라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 25배까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5명으로부터 모두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투자자 2명을 이들에 소개시켜주면서 중간에 2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이 브라질국채를 블룸버그에 등록해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동화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고 신용장을 개설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는 금융시장과 관련한 뉴스, 각종 지수 등 여러 정보를 한 데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전용 단말기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제 채권 유통상 S씨에게서 ‘브라질 H 시리즈 채권을 유동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브라질 H 시리즈 채권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채권들은 1970년대 화폐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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