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제출한 1mm 글시로 적힌 항의서한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열고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한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아 총 231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 판사는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 했다”며 “행사 응모지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법률상 고지 내용이 모두 적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응모권 고지사항을 1mm 크기 글자로 쓰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부 판사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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