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수백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르
정 회장은 회사 직원 27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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