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해 교원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는데요,
그 중 한 명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54살 고 모 씨.
고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고3 수험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겁니다.」
「고 씨는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몹쓸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학생만 6명, 15차례나 됐습니다.
참다못한 학생들의 고소로 결국 구속됐고, 학교에서도 해임된 고 씨.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다수의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고려됐습니다.
▶ 인터뷰 : 김병찬 / 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에 탄원서 제출을 강요한 점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한편, 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같은 학교 전임 교장과 남교사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