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들에게 1억 2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36)에게 14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 모씨(36)에게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해 10월 지인 박모 씨(45)로부터 빌린 돈 255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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