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년 동안 무단 결석을 해온 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은 그간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까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숨진 초등생 최 모 군이 주검으로 발견된 건 4년 만입니다.
최 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2년 1학기 초, 동급생의 얼굴에 상처를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군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부터 계속 결석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교육부가 사건 이후 전국 학교에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 지침을 내렸고,
학교가 조사 도중 최 군 사례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현행법상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생과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조사 권한이나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
사실상 4년 동안 최 군을 방치한 학교도 책임이 있지만, 담임 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고 해도 학생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셈입니다.
정부는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