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입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 20억6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천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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